앞으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들도 정부의 연구개발(R&D)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R&D 자율성 트랙' 제도를 통해 산업기술혁신 기관의 R&D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한전 등 공기업의 투자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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