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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내년부터 대규모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공시정보를 영문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내년부터 거래소에 중요 정보에 대한 국문 공시 제출 시 3일 내로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영문 공시 추가 제출은 현금·현물 배당 등 결산 관련 사항과 주요 의사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이 대상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영문 공시 의무와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유관기관은 영문 공시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거래소는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영문 공시 의무화 안내 기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파파고 공시 전용 인공지능(AI) 번역기'를 내일(18일)부터 제공합니다.
해당 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 공시를 작성하기 위한 초벌 번역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가 국문공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거래소는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기업이 전자공시시스템(DART) 편집기 등으로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 사항)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향후 금감원은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해 국문으로 법정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을 영문으로 변환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요 공시 정보 제공 서비스인 '오픈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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