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활성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할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을 취소하도록 요건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작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행태가 있었는데 취소 요건 정비로 이를 잡아낼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기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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