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 비용과 관련한 과금 원칙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마련한 과금 원칙에 따르면 정보 전송 비용은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적정 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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