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천500억 원 이상에서 2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오늘(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난 2019년 1월 1천억 원에서 1천500억 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에 상향된 것으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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