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예술인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이달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제가 지난 2020년 12월 1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가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게 됐음에도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단은 전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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