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기업이 고발되면 이에 관여한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달 행정예고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정책 건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책 건의'를 통해 이번 행정예고안은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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