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오늘(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바 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