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약값 인하 늦추기' 금지…건강보험법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앞으로 국내외 제약사들이 무분별 소송으로 정부의 보험 약값 인하 조치를 늦춰서 큰 이익을 챙기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안기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값 인하 환수·환급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합법적 소송 절차를 활용해 '정부의 약값 인하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소송 기간 타낸 약제비로 이익을 얻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실 상당액과 이자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청구·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됩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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