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그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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