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떠나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줍니다.
오늘(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는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걸친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공간 개념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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