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업체들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용자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서비스 사업자 1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개 사 가운데 7개 사가 조사 시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불편 신고 내용에는 법정이율(5∼6%)보다 높은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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