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폭넓게 면제해주는 임시 조치가 상시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제도개선방안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자 2020년 6월부터 예외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폭넓게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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