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식 리딩방·학원·병원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 병의원, 불법 대부업자 등 10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은 '수익률 300% 보장' 등 허위 광고를 앞세워 개미투자자들을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들로부터 고액 회원비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지만, 매출 신고는 누락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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