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청년 연령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보다 폭넓게 참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청년 기준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고, 여기에 최대 3년까지 병역이행 기간도 가산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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