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을 도입해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시장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이뤄진 시장경보제도에서 '투자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유형'이 도입됩니다.
초장기 불건전 유형은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지속되면 지정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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