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7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늘(26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을 신설해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와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이 제시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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