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인데도 불법추심을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6일)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끝난 완성채권 수임 시 이를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점장 등 관리자에게 권한 없는 채권을 수임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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