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963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220건 중 963건을 가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7천590명으로 늘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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