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수십억 원 이상인 자산가들이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의료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 이상인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건보료를 적게 내고 의료비 환급금은 더 많이 받아 자산가 중에는 편법으로 직장가입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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