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영업 사례가 보고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체 신청은 모두 1천83건이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건이 68.1%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0.6%로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200만∼400만 원 미만이 45.6%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400만∼600만 원 미만도 13.4%에 달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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