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리체계를 확대하는 개편안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평가지표를 다양화하기 위해 부채 규모, 부채비율 외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다양한 재무 지표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부채 규모나 그 비율이 높지 않지만, 영업 적자가 발생해 향후 재무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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