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를 결정한 집주인에게 재산세 완화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행정안전부가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또 빈집 철거 후에도 이를 토지세액이 아니라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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