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쿠팡은 민주노총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리자 B씨가 근무태만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던 노조 간부 A씨에게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노조 간부였던 A씨는 "노조 활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CFS는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노동조합과 A씨는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해 관리자 B씨를 징계하고 A씨와 관리자 B씨를 분리조치 하도록 CFS에 개선 지도했습니다.
A씨는 노동청 처분을 근거로 CFS에 5개월 유급휴가를 요구했고, 산재요양을 신청해 2년여간 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노조 간부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평소 동료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던 점, 관리자 B씨의 발언은 노조 간부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CFS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노조의 허위주장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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