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업체인 브로드컴과 클라우딩 컴퓨팅업체 브이엠웨어의 합병거래가 우리 경쟁 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10년간 타사 제품의 호환성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드라이버 소스 코드를 제공 등 협조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를 약 61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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