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공모가 산정 근거를 투자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미래 추정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해 공모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개정된 공시 서식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미래 영업 실적을 추정하고 판단 근거와 추정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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