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다른 보험사에 들어놓은 보험과 보장 내용이 비슷한지 여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생깁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그 동안 보험시장이 포화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에 따라 보험 설계사는 유사 계약이 포함된 비교 안내확인서를 활용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안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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