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정부가 REC 시장에 개입해 가격 안정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을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REC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면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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