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줄이되 40만원으로 증액"…복지부 자문위 보고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는 1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대상을 더 줄이고, 급여는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액수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목표수급률 대신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노인의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급범위를 축소하고 차등 연금을 적용하는 모수개혁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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