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소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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