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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