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배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8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 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특사경은 또 "피의자들은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피의자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하이브나 SM엔터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혐의사실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브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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