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 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도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르면 헬스케어, 보험계약·대출 상담 등의 업무가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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