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가 이달 초 시범실시에 들어간 유럽연합, EU 탄소국경조정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달 11일부터 25일까지 제조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 탄소국경조정제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21.7%에 그쳤습니다.
이달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 시범실시로 시멘트, 전기, 비료 등 6대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는 EU 측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오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 비용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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