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자를 위해 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주금공은 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지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 보증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기존 제도는 주택 건축비 보증만 지원해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비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별도 대출로 조달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금공은 전체 건축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축비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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