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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