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과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천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토익캠프'와 '독공사', '경수모'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자신의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하고, 홍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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