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배당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와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외국인 투자자 소통 내역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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