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환급 기한 만료로 소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이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한 만료로 소멸한 본인부담상한금 초과금액은 239억9천3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한액을 환급받지 못한 이들의 60% 이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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