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85억 원에서 지난해 13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정비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도 정비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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