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보 활용해 수십억 차익"…사모CB 주선 증권사 임직원 적발

출처: 금융감독원

한 대형증권사 M사의 IB본부 직원들이 직무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사모 전환사채(CB)에 투자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본인과 가족 등이 해당 CB에 투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의 IB 본부 일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과 M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정보로 해당 CB를 두 차례 투자했습니다.

M사의 직원들은 상장사의 CB 발행 주선과 투자 업무를 보면서, 본인과 가족, 지인의 자금을 모집했고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조합과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상장사의 CB를 조합과 SPC를 통해 취득하고 처분했으며,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더불어 금번 적발된 직원들은 해당 CB에 M사의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과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증권사 M사 자체의 특이사항도 확인됐습니다.

M사는 담보대상 채권 취득·처분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는데, 계약서 상 국채가 아닌 A0 등급 이상의 채권을 담보로 설정할 경우나 자금사용을 위해 담보해제가 필요할 경우 발행사가 M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담보채권의 취득은 M사의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으며, 증권사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습니다.

또한 발행사에게 국채 또는 AA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 범위가 일정 제한됐습니다.

조사 결과 M사가 담보채권을 해제해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운영자금 사용 등에 쓸 수 있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었으며,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담보채권 해제를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M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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