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는 거래 종료 시 대리점에 지체 없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리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식음료·통신·의류·제약 등 23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대리점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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