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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사진 연합뉴스] |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지만 결국 현행 5천만 원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논의 시점을 뒤로 미뤘습니다.
오늘(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보호 한도를 높여 금융 제도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융위가 작년 3월부터 예보, 금융업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한 결과입니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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