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최초 6시간 이내 신고' 규정을 어긴 건설 현장의 비중이 전체의 8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오늘(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 해당 규정을 준수한 사고는 전체 3천217건 가운데 458건으로 14%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업 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 발생 시 최초 사고 신고를 6시간 이내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지난해까지는 2시간 이내 제출해야 했지만, 물리적으로 2시간 내 신고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사고 발생 6시간 이내로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천930건 중 392건(8%), 2021년 5천492건 중 331건(6%), 2022년 6천166건 중 247건(4%) 등이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한 달이나 지난 이후 최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규정을 어겨도 과태료 부과를 거의 하지 않아 규정이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며 "건설사고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초동 대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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