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에 MRI 찍으면 진료비 전액 환자 부담…건강보험 적용 안돼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 2020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만7천803원, 최대는 88만5천 원, 최소는 25만 원이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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