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은행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19개 국내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자율배상 기준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금융사고의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 분담 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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