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운전자 실수로 더 많이 납부한 과태료가 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가 이를 깜빡하고 중복해서 납부하는 등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총 5천123건, 액수로는 2억6천17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태료는 징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해당 기간 과오 납부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 처리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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