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이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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