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지난 7월 3일에 출시한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하여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상품에서의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해당 기간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번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미보장되었던 요양돌봄을 실손보장하는 급부입니다.

DB손해보험은 "치료 이후 돌봄 및 관리를 위한 요양 보장 제공 등 공적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해당 상품들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급여 실손보장'은 요양급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원의 경우 월 70만원, 재가요양의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합니다.

또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요양원 이용시 상급침실이용 또는 식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월 60만원 한도로 사용한만큼 실손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 이용시 걱정되는 노인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로 개발탑재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친족제외)'으로 안심하고 노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는 업계 최초로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맞춘 서비스로서 공적제도의 요양서비스에 추가되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국가적 위기로 고조되는 고령 돌봄의 문제를 철저하게 고객 보장 측면에서 분석하여 1년 넘게 준비하였다"라고 밝히며, "신상품을 통해 고객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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