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이 온라인 유통업체에 자사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7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매일유업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약식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매일유업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우유 등
매일유업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자, 경쟁 유통업체의 항의를 해소하고 지나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2020년 7월 오아시스마켓을 상대로 21개 제품의 판매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쟁사들도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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